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
 ②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
 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
 ※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
 ○ 소득기준
  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% 기준 이하여야 함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
 ②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
 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
 ※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
○ 소득기준
  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% 기준 이하여야 함
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
②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
※ 단,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
※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,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
○ 소득기준
-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- (건강보험 가입자)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,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% 기준 이하여야 함
신청방법
1.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->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
2. 단,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->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
구비서류
○ 의료비 지원
  -  기본서류 :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,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
  - 소득증빙서류
 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
   ㆍ중위소득 75%이내(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외) :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
  - 질환서류 : 진단서,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
○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
  - 기본서류 : 공공의료지원 신청서,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진단서,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
  - 소득증빙서류
 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
   ㆍ중위소득 75%이내(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외) :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
○ 치과(틀니) 지원 
  - 치과(틀니)지원 신청서, 치과(틀니)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 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
○ 임플란트 지원 
  -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,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 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민간보험 가입내역서
문의처
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/02-3215-5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