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📌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
수정: 2025-07-21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지원내용
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지원대상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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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구비서류
○공통서류
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
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문의처
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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