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보건복지부]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

📌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‘찾아가는 운전교육’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
수정: 2025-04-29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교육과정 및 시간
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10시간, 5일 이내)
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도로연수교육(10시간, 5일 이내)
-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(1시간, 1일)

○ 교육장소 및 방법
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-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

○ 운영 시간
-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 등)

○ 교육비
- 무료
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, 직접 교육 실시함
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(시험비, 발급비 등)는 개인 부담

지원대상

○ 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인

○ 국적: 대한민국

○ 면허종류
-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
-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

○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E(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)
- F(수동제동기ㆍ가속기)
- G(특수제작ㆍ승인차)
- H(우측 방향지시기)
- I(왼쪽 엑셀러레이터)
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‧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,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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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전자우편: nrc1550@korea.kr
○ 팩스: 02-901-1550
○ 방문 및 우편: (우)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,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

구비서류

○ 공통: 교육신청서, 복지카드, (해당자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○ 교육과정별: 운전인지능력평가서,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, 운전면허증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-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

문의처

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/02-901-15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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