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국민연금출산크레딧
📌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
수정: 2025-04-29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지원내용
○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(최대 50개월)
- 자녀가 2인인 경우 : 12개월 추가
-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: 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선정 기준
-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○ 선정 기준
-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-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자녀가구
신청방법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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