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📌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
수정: 2025-07-18
신청기한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지원내용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 -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예비부모/난임  #임신부  #출산/입양  #농업인  #어업인  #축산업인  #임업인  #초등학생  #중학생  #고등학생  #대학생/대학원생  #해당사항없음  #근로자/직장인  #구직자/실업자  #북한이탈주민  #장애인  #국가보훈대상자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하나원에서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