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📌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
수정: 2025-07-25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예비부모/난임  #임신부  #출산/입양  #농업인  #어업인  #축산업인  #임업인  #초등학생  #중학생  #고등학생  #대학생/대학원생  #해당사항없음  #근로자/직장인  #구직자/실업자  #북한이탈주민  #기관/단체  #장애인  #국가보훈대상자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  - 한겨레중고등학교: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-9 
  - 여명학교: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
  - 하늘꿈중고등학교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(복정동)
  - 드림학교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-31
  - 장대현중고등학교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
○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, 전학, 편입 등 절차 진행
구비서류
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문의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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