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보건복지부] 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수정: 2025-05-0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지원대상
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- 장애정도가 심한 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재가 장애인
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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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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