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수정: 2025-04-28

신청기한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
지원대상
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○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025년 중위소득 40%
- 1인 956,805원
- 2인 1,573,063원
- 3인 2,010,141원
- 4인 2,439,109원
- 5인 2,843,277원
- 6인 3,225,922원
- 7인 3,595,371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