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림청]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
📌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
수정: 2025-08-2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- 1~3급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- 4~14급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
- 1~14급
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4-46(2024.6.11.)호 제2조 제15호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-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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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
현장 :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
구비서류
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
문의처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/1588-3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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