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식재산처]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
수정: 2025-10-1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, 상담,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의료급여 수급권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방문, 전화(02-6006-4300), 이메일,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
문의처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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