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(임신·출산진료비)
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수정: 2025-04-24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임신·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
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('16.7.1. 시행)
* '16. 7.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○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(분만취약지)
- 인천 : 옹진군
- 경기 :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
- 강원 :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인제군
- 충북 : 보은군, 괴산군, 단양군
- 전북 :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
- 전남 : 보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- 대구 : 군위군
- 경북 : 청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울릉군
- 경남 : 의령군, 남해군, 합천군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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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의료급여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,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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