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벤처기업부] 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📌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․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,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
수정: 2025-08-21
신청기한
연2회
지원내용
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○ 지원서비스 내용
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클라우드 활용비용, UX, UI 현지화 비용 등 테크서비스 기업 전용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#중소기업 #제조업 #정보통신업
신청방법
온라인(http://www.exportvoucher.com - 참여기업 신청하기 - 수출바우처)
구비서류
1. 참가신청서
2.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도으이서
3.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4. 사업자등록증명원
5. 표준재무제표증명원
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7. 중소기업확인서
8. 수출실적증명원
9. (선택)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/055-751-9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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