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📌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
수정: 2025-07-23
신청기한
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지원내용
○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
○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
○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
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
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
지원대상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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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/044-201-1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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