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📌 청소년 산모의 임신,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수정: 2025-05-19
신청기한
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지원대상
○ 만 19세 이하 산모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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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
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
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구비서류
- 임신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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