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📌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
수정: 2025-07-25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지원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#중소기업 #제조업
신청방법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구비서류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문의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