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📌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지원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 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지원대상
○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
○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*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
*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예비부모/난임  #임신부  #출산/입양  #농업인  #어업인  #축산업인  #임업인  #초등학생  #중학생  #고등학생  #대학생/대학원생  #해당사항없음  #근로자/직장인  #구직자/실업자  #북한이탈주민  #장애인  #국가보훈대상자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구비서류
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
(세대주, 본인)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
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(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) *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
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
(세대주) 통장 사본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