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📌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지원내용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, 차액은 5년 후 지급
 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○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○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○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○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○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예비부모/난임  #임신부  #출산/입양  #농업인  #어업인  #축산업인  #임업인  #초등학생  #중학생  #고등학생  #대학생/대학원생  #해당사항없음  #근로자/직장인  #구직자/실업자  #북한이탈주민  #장애인  #국가보훈대상자  #질병/질환자  
신청방법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단.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구비서류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