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📌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
수정: 2025-10-23

신청기한

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
지원내용
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
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, 차액은 5년 후 지급
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○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
○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
○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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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단.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
구비서류
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
문의처
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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