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보건복지부]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📌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
수정: 2025-05-19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
지원대상
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○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○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-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·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
· 주민등록등본
· 장애인증명서
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·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
·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
·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○ 이해관계인 동의서
*이해관계인:부모, 배우자, 형제・자매
-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-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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