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📌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수정: 2025-04-25
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지원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지원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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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구비서류
지원신청서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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