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보건복지부]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
수정: 2025-05-02

신청기한
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
지원내용

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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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시군구청에 신청

구비서류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사실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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