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📌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
수정: 2025-07-18
신청기한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지원내용
○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,000원
○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634,000원
-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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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사실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,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) 1부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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