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📌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수정: 2025-07-2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지원대상
○ 성폭력 피해자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
구비서류
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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