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📌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
수정: 2025-07-2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숙식의 제공
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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