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 제천시]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수정: 2025-07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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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구비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문의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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