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상수도요금 감면
수정: 2025-09-1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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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수도과/031-790-5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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