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여주시] 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수도사용량 감면
-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: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: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
-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: 가구당 5세제곱미터
-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: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: 가구당 5세제곱미터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 합니다
지원대상
○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○ 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○ 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○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- 기타 :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
-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함
구비서류
필수 : 감면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선택 : 주민등록등록등초본
문의처
여주시 수도사업소/031-887-3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