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안성시] 상수도요금 감면

📌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,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
수정: 2025-07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다자녀가정 감면
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
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
지원대상

○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○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자녀가구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다자녀가정 -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
○기초수급 -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
※ 신청서 -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
문의처

상수도과/031-678-3135
상수도과/031-678-3136
상수도과/031-678-3137
상수도과/031-678-3138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