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하수도요금 감면
수정: 2025-09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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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방문신청 (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)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.
※아파트,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자격 증빙자료 (기초, 장애인, 주민등록등본)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시흥시 하수관리과/031-310-6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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