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상수도요금 감면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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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서류
1.신청인 제출서류
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문의처
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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