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시흥시]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수정: 2025-09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지원대상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○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서류
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