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남양주시] 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수정: 2025-07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지원대상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
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○ 감면내역 조회
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구비서류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 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제3자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, 위임장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문의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