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]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수정: 2025-07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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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구비서류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
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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