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보훈부]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📌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수정: 2025-10-22
신청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지원내용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· (1인가구) 1,196,007원, (4인가구) 3,048,887원 등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· (1인가구) 1,196,007원, (4인가구) 3,048,887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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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- 생활조정수당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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