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학교급식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지원대상
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
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
<참고사항>
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신청방법
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구비서류
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대구시교육청/053-231-0000
인천시교육청/032-420-8295
광주시교육청/062-380-4500
대전시교육청/042-616-8900
울산시교육청/052-210-5400
충북교육청/043-290-2000,2500
충남교육청/041-640-7777
전북교육청/063-239-3114
전남교육청/061-260-0114~5
경북교육청/054-804-3000
경남교육청/055-268-1100
제주도교육청/064-710-0602
부산시교육청/051-1396
경기도교육청/031-1396
서울시교육청/02-1396
강원도교육청/033-258-5114
세종시교육청/044-320-3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