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📌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2학기 등록금 대출 : 2025. 7.2.~10.23. / 2학기 생활비 대출 : 2025. 7.2.~11.18.
지원내용
○ 대출조건
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
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~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
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
○ 대출금리 : (2025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
지원대상
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○ 선정기준
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학부생(등록금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, 생활비는 8구간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), 대학원생(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)
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학부생(등록금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, 생활비는 8구간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), 대학원생(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)
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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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구비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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