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해양수산부]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
📌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
수정: 2025-07-21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내용

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
○ 기타기준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
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어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
문의처
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
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
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4
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47
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
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
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
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
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
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
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45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