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
📌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
수정: 2025-07-1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
○ 일상돌봄서비스(일부 제외)
○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
지원대상
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
○ (초등돌봄)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(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)
○ (일상돌봄, 자체개발) 서비스별 상이
지원대상과 동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ㅇ 방문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구비서류
서비스이용신청서, 연령 증빙자료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, 주민등록초·등본) 등
문의처
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/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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