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국토교통부] 장기전세 주택공급

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
수정: 2025-07-18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지원대상
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지원대상과 동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무주택세대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방문, 인터넷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문의처
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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