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보훈부] 제대군인 취업지원
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수정: 2025-07-14
신청기한
수시신청
지원내용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지원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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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취업지원신청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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