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국가보훈부]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
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(분양,임대) 지원
수정: 2025-10-22

신청기한

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
지원내용

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
○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
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
○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
지원대상

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
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
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
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
○ 참전유공자 본인
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무주택세대 #국가보훈대상자

신청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1. 방문신청
ㅇ 필수 : 신분증

ㅇ신청인 제출서류
- 무주택증명서류 1부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
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- 임야대장
- 토지대장
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- 개별공시지가확인서
- 건축물대장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주택가격확인서
- 선박원부
- 자동차등록원부
- 사업자등록증명
- 임대사업자등록증
- 휴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증명
- 소득금액증명
- 납세사실증명
- 납세증명서
-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
- 공무원연금내역서
-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
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