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📌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수정: 2025-09-04
신청기한
분기별
지원내용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
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신청 방식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
구비서류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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