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
수정: 2025-09-12
신청기한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지원내용
○ 배우자 출산휴가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,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
* '25.2.23.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
* '25.2.23.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
지원대상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#남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근로자/직장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