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한
2025-06-01~2025-08-31
지원내용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
지원대상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
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-주민등록등본 1부
-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부부)
-혼인관계증명서 1부
-주택 전·월세 계약서 사본 1부
-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(부부)
-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
-대출 금융기관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
-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부부, 자녀)
-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(부부)
-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(신청자 또는 배우자)
-신분증 사본
-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)
문의처
춘천시 공동주택과/033-250-4199
원주시 주택과/033-737-3472
강릉시 주택과/033-640-5037
동해시 건축과/033-530-2643
태백시 건축과/033-550-2380
속초시 건축과/033-639-2445
삼척시 건축과/033-570-3472
홍천군 토지주택과/033-430-2197
횡성군 허가민원과/033-340-2344
영월군 지역개발실/033-370-2135
평창군 도시과/033-330-2459
정선군 도시과/033-560-2491
철원군 민원허가과/033-450-4556
화천군 민원봉사실/033-440-2475
양구군 민원서비스과/033-480-2351
인제군 도시개발과/033-460-4563
고성군 허가민원과/033-680-3467
양양군 도시계획과/033-670-2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