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초 다자녀 가정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1. 지원대상: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2. 지원내용: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
-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, 연 최대 500만원
3. 지원방식: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
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
4. 신청시기: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
-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(전출 유무) 변동 등 확인 후 지급
-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5. 신청방법: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대상
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신청방법
관련 서류 구비 후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서 ※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
- 통장사본(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)
※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
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7
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
영동군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증평군 미래전략과/043-835-4622
진천군 미래전략과/043-539-4193
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
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4
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