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충청북도]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
수정: 2026-05-1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1.신청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
2.신청자격 :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
3.지급금액 : 1천만원
- '23년 출생아 : 1회차(출생시) 300만원 / 2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3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
- '24년 출생아 : 1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2회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 / 6회차(만6세 생일) 100만원
4.신청방법 :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(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)
5. 신청기간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6. 참고사항 :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
- (100회차 지급차수) 월83,000원, (200만원 지급차수) 월166,000원

지원대상

※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1. 신청방법 :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2. 신청시기 :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
구비서류

- 신분증
- 서비스 신청서 ※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(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- 통장사본(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)

문의처
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/043-201-5176
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6175
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/043-201-7172
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8175
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3548
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909
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40-5615
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/043-730-2153
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/043-835-4226
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39-7363
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30-2356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2
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/043-420-3275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