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연 3회(1,5,7월) 공고문 확인
지원내용
○ 자금규모 : 1,800억원(금융협력자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최대 7천만원 이내 2% 이차보전 / 3년 일시만기상환 또는 1년 거치, 4년 원금균등상환
○ 이차보전 예산 : 86억원
지원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○ 접수 :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전화
○ 신청 : 방문(접수 후 지정된 날짜)
- 본점(043-249-5700)
- 동청주지점(043-249-7950)
- 충주지점(043-249-5760)
- 남부지점(043-249-5780)
- 제천지점(043-249-5790)
- 혁신도시지점(043-249-5770)
구비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
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신분증(대표자 본인)
문의처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
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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