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📌 ○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
○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(상위 40%이내)
○지원기준: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
지원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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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) 신청
구비서류
장학생신청서, 장학생추천서(학교장), 성적증명서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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