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2024. 2. 14.까지(1차)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지원내용
○ 20세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9만원 지원
- 바우처, 자부담 2만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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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43-220-3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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