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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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문의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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