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📌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삼일절, 광복절 지급
지원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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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- 별도 신청 불필요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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